This is.../inside story2009. 6. 19. 15:57


돈보다 권력보다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모두 발언】

 

우리는 지금 평범한 동네 호프집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72세, 용산 4구역에서 30년 장사하던 이상림씨입니다. 윤용헌씨도 그 동네에서 10년 식당 주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거용역들이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 억 원 들인 식당인데 몇 천만 원만 받고 나가야 한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 또래의 용역에게 맞았습니다.
아무리 신고해도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짐 싸서 나가면 맞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망루에 올랐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저 살기 위해서.

 

너무 추웠습니다. 한겨울 건물 옥상에서 용역이 경찰 호위 아래 퍼붓는 물대포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불길을 피해 이리저리 발버둥을 쳤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려가고 싶었지만 사다리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올라갔다가 그렇게 죽어 내려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족은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호프집 맡아하던 막내아들은 경찰관을 죽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평범한 사장님 집안이 하루 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죽거나 감옥가거나, 뉴타운 재개발로 내몰린 상가세입자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외롭고 서러웠을 그 분들의 눈물을 국회가 닦아줘야 합니다.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  윤용헌                                                                           고  이성수

 

고 이상림

 

 

 

 

 

 

 

 

 

 

 

 

 

 

 

 

 

            고 한대성                                                                        고   양회성                        

 

[경찰 살인 진압과 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질의]

 

 

1. 경찰특공대 투입에 관한 질의

 

경찰과 검찰이 개인들 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방식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개인들 간의 타협과 조정의 여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형사처벌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에서 경찰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용역 편에 서서 상가세입자들을 적으로 돌려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세입자들을 구속하더니 경찰의 거짓말 하나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경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

농성자들이 남일당 빌딩에 들어간 것이 1. 19. 03:00경이지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이 언제입니까?(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이미 06:39 이전에 현장에 가있었음).
 
경찰은 누구의 신고로 출동했습니까? 용역업체가 빨리 진압해달라고 신고해서 출동했나요? 이 건 경비업체가 무허가라는 것 몰랐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허가권자인데, 경찰이 경비업체와 한 몸이 움직이면서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사인간의 분쟁에 대해 경찰이 개입할 경우 사정을 들어보고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조합과 용역업체, 구청과 농성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서로 조정해보도록 시도한 일이 있습니까? 세입자들에게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는 것 외에 분쟁 현안에 대해 조정하라고 권유한 일 있습니까?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화염병이 처음 나온 것은 1. 19. 10:50경 남일당 건물 인근 식당 화재가 난 때입니다. 경찰특공대는 1. 19. 09:00에 출동명령을 받고 09:40에 현장에 1차 출동했습니다. 화염병이 나오기 전입니다. 현장에서는 12:00경 세입자들이 용역과 대치한 이후에는 경찰특공대 진압이 결정된 19:00까지는 용역과 세입자들의 작은 충돌 이외에는 일반인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동네 아이들이 놀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도심테러입니까? 동네 가게 아저씨의 생존권 농성 해산이 경찰특공대의 임무인 테러진압입니까? 경찰특공대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유물입니까? 왜 출동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가세입자들과 도시환경정비조합과 사이의 분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합니까?   

 

경찰의 요청으로 1. 19. 06:42 소방대가 현장에 왔습니다. 왜 소방대를 불렀습니까? 망루를 쌓는 세입자들에게 물을 뿌려서 망루 쌓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지요. 1. 20. 새벽에도 소방대에게 시위진압용으로 물을 뿌리게 했습니다. 소방차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나온 시위진압장구입니까? 왜 화재진압에 전념해야 할 소방대를 경찰이 농성진압에 동원합니까?

 


(법무부 장관 질의)

 

경찰의 임무는 범죄를 막는 것에 국한됩니다. 농성자들을 건물에서 내려오게 하면 경찰의 임무는 끝납니다. 망루를 짓는 행위를 막는 것은 건물 소유자의 권한일 뿐 경찰의 권한은 아닙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농성자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을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용역 옆에서 방패를 들어주어 더 오래 안전하게 물을 뿌려 농성자들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폭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입니다. 이 경찰관들 및 이를 지시한 지휘자 역시 폭행죄의 공동정범입니다. 검찰은 왜 이 경찰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기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사망경위에 대한 유족의 의문도 하나 풀지 못하고 화재원인을 세입자들에게만 돌리고 경찰의 책임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편파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첫 번째 세력이 검찰입니다. 경찰총수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면, 정권의 명운이 달린 사건이 아니면 용역업체는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 거짓말은 단 한 건도 국회와 언론과 시민사회의 폭로보다 먼저 밝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하는 분이 바로 법무부장관입니다. 검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검찰이라고들 합니다. 국정조사가 아니면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2. 화재원인에 관한 질의

 

검찰은 용산 화재가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다량의 인화물질에 화염병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발표문에는 소방관이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2차 진입하기 전 망루에서 창문을 통하여 시너를 옥상 바닥에 통째로 쏟아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은 망루 안에서 났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루 안이 아니라 건물 아래, 곧 옥상에 액체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옥상에 부어진 액체가 어떻게 함석으로 차단된 망루로 들어가 불탈 수 있습니까?

 

1차 진입시 망루 안에 난 불은 경찰특공대가 모두 소화기로 껐습니다. 그 때 연행되지 않고 망루 4층으로 밀려올라간 세입자는, 특공대가 나가고 나서 망루 2, 3층에 내려가보니 세녹스 통이 엎어져 흥건했다고 합니다. 특공대가 마구잡이로 컨테이너로 망루를 흔들고 물대포를 쏘면서, 세입자들을 연행하면서 망루에 보관돼 있던 신나통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아닙니까? 물대포 때문에 신나가 물위를 떠다니며 확산된 것 아닙니까?

 

2차 진입 당시에는 망루 3층까지 특공대가 이미 장악했습니다. 경찰 지배 영역 안에 들어온 신나통을 먼저 제거하고 2차 진입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행에만 급급했습니다.

 

화재 현장 동영상을 직접 보셨습니까? 경찰특공대의 2차 진입 후 불길이 올라오자 세입자들이 망루 4층에서 창문으로 불붙은 신나통을 망루 밖으로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쏟아붓든, 통째로 내던지든, 위험한 신나를 어떻게든 망루 밖으로 버려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농성자들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화재를 내어 경찰관이 죽게 했다는 것이므로, 농성자들이 화재를 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성자들의 행동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에 대한 어떤 직접 증거도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습니다. 공소유지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3. 경찰 과실에 대한 질의 
 
특공대가 망루에 2차 진입시 개인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갔나요? 1차 진입 때 개인 소화기로 불을 꺼가면서 작전했으면, 다시 들어갈 때에도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소화기를 다시 지급 휴대하도록 하지 못할 만큼 진압이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찰은 7시 8분 7초, 1차 진입시 16명을 연행했는데, 망루 4층으로 밀려 올라간 세입자들의 저항으로 철수했습니다. 진압 현장에서도, 지휘본부에서도 2차 진입 전에 망루에 세입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전기록으로도 분명합니다. 

 

(7시 18분 48초 지휘본부) “망루만 남았습니다.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될 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는 망루 4층에 세입자들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7시 25분 20초-24초 지휘본부) “그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7시 25분 24초  현장) “우리 경력들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소방서의 무전기록은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입니다.  

 

소방서의 판단과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경찰특공대는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을 연행하고 재진입을 위해 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방관들은 망루 안에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망루 안의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알았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망루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상 중과실입니다.   

 

경찰은 농성자들을 안전하게 망루에서 내려오게 하는 데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망루를 해체하는 것이 작전 목표일 뿐입니다. 망루 4층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1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망루를 흔들고 해체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추락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에서 작성한 <용산 남일당 시위사고관련 출동단계별 현장대응상황>에는, 1. 20. 07:25경 소방관들이 다수의 경찰 특공대원들을 휴대하고 있던 탐조등 불빛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유도하고 지속적인 구조활동을 벌였는데, 경찰 특공대원 일부는 연기 흡입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 등 패닉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가장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마저 패닉 상태에 빠져 소방대원의 구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험한 작전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 경찰이 이런 위험한 작전을 감행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업무상 중과실입니다.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들의 생명과 건강 정도는 침해되어도 감내해야한다는 생각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승인권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만 정확한 법령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믿어주겠다는 속셈이 아닌 이상, 소환수사하지 않고 서면진술만으로는 사람의 내심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화재가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서 일어났으니 경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사망한 분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해 경찰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망루 4층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려 베란다로 탈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한 사람은 줄곧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며 두리번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불타는 망루를 피해 살 수 있을까, 다시 뛰어내릴까, 막막합니다.

 

저 멀리 길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이 영상을 찍는 시민들은 울부짖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온 것은 남일당 건물 옆 주차장에서 쏘아올리는 물줄기입니다. 소방차는 주차장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입니다. 바로 몇 미터 위 망루를 겨냥하고 물대포를 쏘는 경찰이 두 사람을 보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무전기록에는 베란다에 있는 생존자 두 사람을 구조하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한 사람은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허공중에 떨어집니다. 지석준씨입니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살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던 한 사람은 쓰러져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살아남은 누구도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화면에서 사라진 곳에서 3-4미터 떨어진 베란다 구석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성수씨입니다. 검찰은 이성수씨가 망루 4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적어도 3분 이상 베란다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4층짜리 사다리만 있었다면,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을 피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를 보고 머리 위로 물대포만 쏘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망루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안전매트를 설치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7시 48분 11초에야, 지휘본부는 에어매트가 깔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반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라”고 지시합니다. 검찰은 이 무전기록도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성수씨의 사망에 시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직접적이며 중요한 원인은 경찰의 구호의무 위반입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그는 망루에서 탈출했습니다. 오직 망루 4층 외에는 모두 경찰의 지배영역입니다. 안전매트가 없어서 농성자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사망했습니다.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형법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의혹 투성이입니다. 부실 수사로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정조사로 의혹을 밝히고 유족의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국회가 제 몫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권력보다 생명이 귀하다면, 국정조사에 합의합시다. 

Posted by matt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