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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6 [솎아보기]신영철대법관 재판 개입을 바라보는 뉴라이트
This is.../inside story2009. 3. 16. 17:08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사건 재판을 통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
2.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 배당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이 사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대법관은 바로 그 사법부의 독립을 안으로부터 흔들어 버린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뉴라이트의 생각은 확연히 다른것 같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헌 사무총장은
 “조사단의 결과를 존중한다. 반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 하나일 뿐”
 “따라서 재판 간섭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법원내 소장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이메일을 받은 판사들 가운데 압력으로 느낀 판사도 있고 아닌 판사도 있다. 그렇다면 압력을 받은 판사 역시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으니 윤리위원회에 함께 제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
 “만약 이메일과 전화 때문에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 전체의 문제고, 법원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왠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랄까?
만약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하여 반대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과연 그들의 대답은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

이미 <조선일보>는 지난 해 8월 14일자 사설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법언이다. 이 판사는 일반인도 아는 법의 상식도 모르고, 모든 판사가 지켜야 할 법관윤리강령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사설은 박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 판사는 무엇을 규준(規準)으로 재판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난한 뒤, "이 판사는 자신이 그 동안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박 판사의 퇴진까지 주장했었다.

대한민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법관이나 언론인이나 누구나 사상과 양심이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금번 신대법관의 일련의 행동과 관련
진보 또는 보수적 성향은 문제가 아닐 것이며 
자신의 성향에 대한 압박과 강요가 문제인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법복 모양이 몇 차례 바뀌는 가운데서도 법복의 색깔은 줄곧 검은색이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은색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한다. 천주교 사제복이나 축구 주심의 옷이 검은 색인 이유도 비슷하다. 판사의 길이 성직자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해준다. 법률과 양심으로 세상사를 판가름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두렵고 고독한 일이겠는가.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이 재판에 대한 개입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인지를 놓고 대법원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논란으로 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법부와 영욕의 세월을 함께해온 법복도 따지고 보면 얇은 천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 법복의 의미를 새기고 엄중함을 더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판사들 자신의 몫이다. 

<출처: 중앙일보,분수대[법복] 권석천 논설위원>

Posted by matt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