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에는 전여옥 폭행 피고인 이정이 조순덕씨의 2차 공판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증언인데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 2월 27일 현장에 있던
음료배달 노동자 박모 씨와 국회사무처 직원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심문은 이정이 대표와 조순덕 대표가 전여옥 의원의 눈과 가슴을 실제 때렸는가와
전여옥 의원이 들었다는 “너 같은 X은 눈을 뽑아버려야 돼”라는 말을 실제 했는가에 집중했다.
증인으로 나선 두 사람은 모두 "눈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폭행 현장과 불과 1m 근처에 있었다는 정모 씨는 전여옥 의원이 들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문희상 국회 부의장실에 음료를 배달하기 위해 국회에 들렸다 현장을 목격한 박모 씨는 “당일 뉴스에 전여옥 의원이 눈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틀 후 국회에 찾아가서 증언했다. 거래처 사장에게도 이건 아니라고 말했다”며 증언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작성했다는 정모 씨의 진술서에는 정모 씨가 진술 당시에도 아니라고 지적했던 사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검찰에 제출됐다.
그 경찰관이 작성한 정모 씨의 진술서에는 “욕을 한 여자들이 가슴과 배를 2-3회 때리고 그 여자의 손이 얼굴로 향할 때 눈 부위로 향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정모 씨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 진술서 작성 당시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모 씨는 “가슴과 배를 때린 것이 아니고 여자가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말했고, 눈 부위로 향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위 내용은 인터넷 언론 참세상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또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공판 이후 이 사건을 다룬 언론은
오마이뉴스, 참세상, 그리고 보수언론인 올인코리아에 불구하다는 사실
사건 이후 영등포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한 50여명의 수사본부가
꾸려졌던 관심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뉴스가 아닌가...
3차 공판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법원의 판단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