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inside story2009. 11. 24. 11:29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실 산하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전문가들이 10~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사회권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인권 수준의 상대적 부조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23일 용산 참사와 관련 한국 정부가 제2의 용산을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산하 8개 조약기구 중 하나인 이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찰의 진압은 거론하지 않았고, '폭력'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가'(State Party)가 이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이뤄진 강제철거의 규모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한 위원은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강제퇴거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용산사고"이라며 "시위자들은 약 40명이었음에도 1200명의 전경이 동원되고, 개인경비업체 사람들도 동원돼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장례도 못 치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으며, 시위를 지원한 인권활동가들이 은신상태에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UNGO

얼마전 부산 사격장 화재로 인한 일본인 인명 피해에 대해 총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우리 정부는 용산 희생자들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을까? 

벌써 1년이 지난 용산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이 여전히 우리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Posted by mattins
This is.../inside story2009. 6. 19. 15:57


돈보다 권력보다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모두 발언】

 

우리는 지금 평범한 동네 호프집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72세, 용산 4구역에서 30년 장사하던 이상림씨입니다. 윤용헌씨도 그 동네에서 10년 식당 주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거용역들이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 억 원 들인 식당인데 몇 천만 원만 받고 나가야 한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 또래의 용역에게 맞았습니다.
아무리 신고해도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짐 싸서 나가면 맞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망루에 올랐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저 살기 위해서.

 

너무 추웠습니다. 한겨울 건물 옥상에서 용역이 경찰 호위 아래 퍼붓는 물대포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불길을 피해 이리저리 발버둥을 쳤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려가고 싶었지만 사다리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올라갔다가 그렇게 죽어 내려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족은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호프집 맡아하던 막내아들은 경찰관을 죽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평범한 사장님 집안이 하루 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죽거나 감옥가거나, 뉴타운 재개발로 내몰린 상가세입자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외롭고 서러웠을 그 분들의 눈물을 국회가 닦아줘야 합니다.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  윤용헌                                                                           고  이성수

 

고 이상림

 

 

 

 

 

 

 

 

 

 

 

 

 

 

 

 

 

            고 한대성                                                                        고   양회성                        

 

[경찰 살인 진압과 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질의]

 

 

1. 경찰특공대 투입에 관한 질의

 

경찰과 검찰이 개인들 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방식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개인들 간의 타협과 조정의 여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형사처벌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에서 경찰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용역 편에 서서 상가세입자들을 적으로 돌려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세입자들을 구속하더니 경찰의 거짓말 하나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경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

농성자들이 남일당 빌딩에 들어간 것이 1. 19. 03:00경이지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이 언제입니까?(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이미 06:39 이전에 현장에 가있었음).
 
경찰은 누구의 신고로 출동했습니까? 용역업체가 빨리 진압해달라고 신고해서 출동했나요? 이 건 경비업체가 무허가라는 것 몰랐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허가권자인데, 경찰이 경비업체와 한 몸이 움직이면서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사인간의 분쟁에 대해 경찰이 개입할 경우 사정을 들어보고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조합과 용역업체, 구청과 농성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서로 조정해보도록 시도한 일이 있습니까? 세입자들에게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는 것 외에 분쟁 현안에 대해 조정하라고 권유한 일 있습니까?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화염병이 처음 나온 것은 1. 19. 10:50경 남일당 건물 인근 식당 화재가 난 때입니다. 경찰특공대는 1. 19. 09:00에 출동명령을 받고 09:40에 현장에 1차 출동했습니다. 화염병이 나오기 전입니다. 현장에서는 12:00경 세입자들이 용역과 대치한 이후에는 경찰특공대 진압이 결정된 19:00까지는 용역과 세입자들의 작은 충돌 이외에는 일반인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동네 아이들이 놀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도심테러입니까? 동네 가게 아저씨의 생존권 농성 해산이 경찰특공대의 임무인 테러진압입니까? 경찰특공대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유물입니까? 왜 출동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가세입자들과 도시환경정비조합과 사이의 분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합니까?   

 

경찰의 요청으로 1. 19. 06:42 소방대가 현장에 왔습니다. 왜 소방대를 불렀습니까? 망루를 쌓는 세입자들에게 물을 뿌려서 망루 쌓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지요. 1. 20. 새벽에도 소방대에게 시위진압용으로 물을 뿌리게 했습니다. 소방차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나온 시위진압장구입니까? 왜 화재진압에 전념해야 할 소방대를 경찰이 농성진압에 동원합니까?

 


(법무부 장관 질의)

 

경찰의 임무는 범죄를 막는 것에 국한됩니다. 농성자들을 건물에서 내려오게 하면 경찰의 임무는 끝납니다. 망루를 짓는 행위를 막는 것은 건물 소유자의 권한일 뿐 경찰의 권한은 아닙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농성자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을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용역 옆에서 방패를 들어주어 더 오래 안전하게 물을 뿌려 농성자들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폭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입니다. 이 경찰관들 및 이를 지시한 지휘자 역시 폭행죄의 공동정범입니다. 검찰은 왜 이 경찰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기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사망경위에 대한 유족의 의문도 하나 풀지 못하고 화재원인을 세입자들에게만 돌리고 경찰의 책임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편파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첫 번째 세력이 검찰입니다. 경찰총수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면, 정권의 명운이 달린 사건이 아니면 용역업체는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 거짓말은 단 한 건도 국회와 언론과 시민사회의 폭로보다 먼저 밝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하는 분이 바로 법무부장관입니다. 검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검찰이라고들 합니다. 국정조사가 아니면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2. 화재원인에 관한 질의

 

검찰은 용산 화재가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다량의 인화물질에 화염병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발표문에는 소방관이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2차 진입하기 전 망루에서 창문을 통하여 시너를 옥상 바닥에 통째로 쏟아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은 망루 안에서 났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루 안이 아니라 건물 아래, 곧 옥상에 액체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옥상에 부어진 액체가 어떻게 함석으로 차단된 망루로 들어가 불탈 수 있습니까?

 

1차 진입시 망루 안에 난 불은 경찰특공대가 모두 소화기로 껐습니다. 그 때 연행되지 않고 망루 4층으로 밀려올라간 세입자는, 특공대가 나가고 나서 망루 2, 3층에 내려가보니 세녹스 통이 엎어져 흥건했다고 합니다. 특공대가 마구잡이로 컨테이너로 망루를 흔들고 물대포를 쏘면서, 세입자들을 연행하면서 망루에 보관돼 있던 신나통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아닙니까? 물대포 때문에 신나가 물위를 떠다니며 확산된 것 아닙니까?

 

2차 진입 당시에는 망루 3층까지 특공대가 이미 장악했습니다. 경찰 지배 영역 안에 들어온 신나통을 먼저 제거하고 2차 진입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행에만 급급했습니다.

 

화재 현장 동영상을 직접 보셨습니까? 경찰특공대의 2차 진입 후 불길이 올라오자 세입자들이 망루 4층에서 창문으로 불붙은 신나통을 망루 밖으로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쏟아붓든, 통째로 내던지든, 위험한 신나를 어떻게든 망루 밖으로 버려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농성자들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화재를 내어 경찰관이 죽게 했다는 것이므로, 농성자들이 화재를 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성자들의 행동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에 대한 어떤 직접 증거도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습니다. 공소유지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3. 경찰 과실에 대한 질의 
 
특공대가 망루에 2차 진입시 개인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갔나요? 1차 진입 때 개인 소화기로 불을 꺼가면서 작전했으면, 다시 들어갈 때에도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소화기를 다시 지급 휴대하도록 하지 못할 만큼 진압이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찰은 7시 8분 7초, 1차 진입시 16명을 연행했는데, 망루 4층으로 밀려 올라간 세입자들의 저항으로 철수했습니다. 진압 현장에서도, 지휘본부에서도 2차 진입 전에 망루에 세입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전기록으로도 분명합니다. 

 

(7시 18분 48초 지휘본부) “망루만 남았습니다.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될 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는 망루 4층에 세입자들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7시 25분 20초-24초 지휘본부) “그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7시 25분 24초  현장) “우리 경력들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소방서의 무전기록은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입니다.  

 

소방서의 판단과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경찰특공대는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을 연행하고 재진입을 위해 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방관들은 망루 안에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망루 안의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알았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망루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상 중과실입니다.   

 

경찰은 농성자들을 안전하게 망루에서 내려오게 하는 데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망루를 해체하는 것이 작전 목표일 뿐입니다. 망루 4층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1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망루를 흔들고 해체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추락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에서 작성한 <용산 남일당 시위사고관련 출동단계별 현장대응상황>에는, 1. 20. 07:25경 소방관들이 다수의 경찰 특공대원들을 휴대하고 있던 탐조등 불빛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유도하고 지속적인 구조활동을 벌였는데, 경찰 특공대원 일부는 연기 흡입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 등 패닉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가장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마저 패닉 상태에 빠져 소방대원의 구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험한 작전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 경찰이 이런 위험한 작전을 감행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업무상 중과실입니다.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들의 생명과 건강 정도는 침해되어도 감내해야한다는 생각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승인권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만 정확한 법령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믿어주겠다는 속셈이 아닌 이상, 소환수사하지 않고 서면진술만으로는 사람의 내심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화재가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서 일어났으니 경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사망한 분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해 경찰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망루 4층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려 베란다로 탈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한 사람은 줄곧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며 두리번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불타는 망루를 피해 살 수 있을까, 다시 뛰어내릴까, 막막합니다.

 

저 멀리 길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이 영상을 찍는 시민들은 울부짖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온 것은 남일당 건물 옆 주차장에서 쏘아올리는 물줄기입니다. 소방차는 주차장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입니다. 바로 몇 미터 위 망루를 겨냥하고 물대포를 쏘는 경찰이 두 사람을 보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무전기록에는 베란다에 있는 생존자 두 사람을 구조하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한 사람은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허공중에 떨어집니다. 지석준씨입니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살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던 한 사람은 쓰러져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살아남은 누구도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화면에서 사라진 곳에서 3-4미터 떨어진 베란다 구석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성수씨입니다. 검찰은 이성수씨가 망루 4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적어도 3분 이상 베란다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4층짜리 사다리만 있었다면,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을 피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를 보고 머리 위로 물대포만 쏘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망루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안전매트를 설치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7시 48분 11초에야, 지휘본부는 에어매트가 깔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반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라”고 지시합니다. 검찰은 이 무전기록도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성수씨의 사망에 시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직접적이며 중요한 원인은 경찰의 구호의무 위반입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그는 망루에서 탈출했습니다. 오직 망루 4층 외에는 모두 경찰의 지배영역입니다. 안전매트가 없어서 농성자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사망했습니다.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형법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의혹 투성이입니다. 부실 수사로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정조사로 의혹을 밝히고 유족의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국회가 제 몫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권력보다 생명이 귀하다면, 국정조사에 합의합시다. 

Posted by mattins
This is.../inside story2009. 5. 7. 11:14
■'1월19일 농성이 도심 테러 수준이라 다음 날 특공대 투입했다'는 수사 발표와 배치되는 진술 내용

검찰:1월19일 오후에도 농성자들이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투척했나.

경찰특공대 제1제대장 신○○: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 쪽에 던지지는 않았다.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은 다음 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보았다. 19일 오후에 헬기를 이용해 정찰할 당시 돌이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현장 특공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

검찰:진입 후 제1제대장과 특공대장 사이에 무전이 있었나.

특공대원 김○○:제1제대장이 컨테이너에게 망루에 물을 뿌리라는 무전 내용이 있었다. 특공대장이 계속 다그치는 투로 "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올라갈까?"라고 하자 "아닙니다, 금방 끝납니다"라는 식의 대화가 있었다.

검찰:특공대원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강제진압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나.

특공대원 김○○:중간에 작전이 변경된 것도 그렇고, 과정에서도 특공대장님이 재촉하는 무전을 하는 것도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작전계획대로 진압이 진행되었다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도 든다. 시위대가 궁지에 몰리기 전에 진압이 끝났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것 같다.

시위대의 시너 투기 및 화재와 관련한 검찰 조사시 진술 번복 내용

검찰:시위대의 시너 투척 상황은?

제1제대장 신○○:진압 직원들이 망루에 들어가고 나서 불이 붙었다. 그때 출입문이 없는 쪽 망루 벽면 위에서 누군가가 망루 뚜껑을 열고 밖으로 통을 내어 무엇인가를 쏟는 것을 보았다.

검찰 :1회 진술에서 시위대가 화염병과 시너를 밖으로 붓고 있는 상황이라 대원들에게 빨리 망루로 진입하라고 명령했다고 하지 않았나.

신○○:사건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잘못 진술한 것 같다. (검사가 재차 추궁하자) 죄송하다, 사실 겁이 나서 그랬다. (제가) 이미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직원들을 망루 내부로 들여보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말을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불이 난 후에야 시너를 창밖으로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바꾸게 됐다. 죄송하다. 처음 진술대로 2차 진입을 하기 전에 망루 밖으로 시너를 붓는 것을 본 것이 맞다.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지기 전 '다 죽어'라고 협박조로 외쳤다는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

검찰:진술인이 (시위대의) "다 죽어"라는 소리를 불이 망루에 번진 상태에서 들었다는 것인가.

특공대원 정○○:그렇다.

검찰:전회 진술에서는 화염병이 떨어지고 바로 "다 죽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정○○:당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바로 대답해 그렇게 진술했으나 위 진술이 사실이다.

참사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입을 맞춘 흔적이 드러난 진술

검찰:화재 원인 내지 발화 장소에 대해 초기에는 진술이 제각각이다가, 조사가 계속되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대동소이해진다. 그 이유는?

제1제대장 신○○:아무래도 사건 직후 조사를 받을 때는 경황이 없어 각자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이후 화재 원인이 경찰 측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서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화재 원인이 농성자 측에 있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나 싶다. 이 사건 당시 나도 망루 밖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상황 인식을 못했는데, 망루 안에 있던 대원들은 망루 밖으로 도망쳐 나오기 바쁜 와중에 사고 과정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다.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 1인이 권○○를 향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발화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 내용

검찰:3층에 있던 시위대가 공격한 방법은?

특공대원 김○○(부상자로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었으나 최초 증거 목록에서 누락):화염병을 계단을 통해 특공대가 있던 2층 안쪽으로 던졌다.

검찰: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으로 번졌다는 것인가.

김○○:그렇다. 3층에서 2층으로 화염병이 날아와 망루 1층으로 대피하려 했으나, 1층도 화염에 휩싸여 출입문 쪽에 쓰러졌고 의식불명이 되었다.

특공대원 정○○(역시 누락): 2층에서 2차 진입을 준비하던 김○○는 3층에서 떨어진 화염병의 불이 번져 고 김남훈과 함께 내려오려고 했으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실신했다. 동료가 끌어낸 김○○는 살고, 김남훈은 사망했다.

망루 내 상황도 (시위대가) 화염병을 무차별 투척했다는 검찰 공소와 달라

검찰:망루 안의 상황은?

경찰 진압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한 1월20일 용산 참사 당시 모습.
특공대원 안○○:망루 3층까지는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하는 큰 저항은 없었다. 1제대가 1차 진입했을 때 골프공 등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을 투척하지는 않았다.

특공대원 강○○:2층 쪽으로 시위대가 화염병이나 벽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3층에서도 별 소리를 듣지 못했다.

특공대원 남○○:망루 내부에 진입했을 때, 화염병이나 돌을 던지지는 않았다.

발화 지점에 대한 진술, 1층 모퉁이로 특정

특공대원 남○○:망루 출입문 바깥쪽 구석에 있을 때 화염병이 떨어져 불길이 치솟았고 이로 인해 망루 외벽에 불길이 붙기 전에는 (망루 내 외부에서) 불길은 없었다.

특공대원 강○○:2층에서 다른 대원과 대기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 쪽) 1층 모퉁이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정확히 목격했다. 당시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은 없었고, 시너를 뿌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

현장 투입 특공대와 소방관에게 시너 등 인화물질의 양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내용(안전수칙 위반 증거)

검찰:강당에서나 제대별 회의 때 시위 현장에 인화 발화성 물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특공대원 석○○: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검찰:진술인은 (전회 진술 시) "정보 형사 쪽으로부터 옥상에 시너도 많고 염산도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석○○: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다. 조사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시너통 같은 것이 많으니 화염병 화재뿐 아니라 그 이상의 화재에도 대비하라는 교육은 받지 않았나.

석○○: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화염병에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하라고 했을 뿐이다.

검찰:출동 전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않았나.

소방관 노○○:협조공문(1월19일)에 정확한 시너의 양은 나와 있지 않았고, 담당자와 협의할 당시에도 시너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펌프차로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출동 계획을 세웠다. 현장에서도 화염병만 보았을 뿐, 시너나 엘피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경찰서로부터도 전달받지 못했다. 만약 상당량의 시너가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화학차가 출동했을 것이다.

철거 용역업체 관련 내용

특공대원 정○○: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직접 보지는 못했다. 다만 건물 뒤쪽으로 이동 중에 특공대 작전망으로 "안에 있는 용역 업체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빼라"는 내용을 들었다.

[출처 : 시사IN]
Posted by mattins